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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운용규칙

계좌운용규칙

본 내용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운용규칙의 중요 내용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.
- 각 금융기관별 계좌운용규칙에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“대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”에서 “계좌운용규칙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매매 및 금융거래 시간

매매 및 금융거래 시간
매매시간

매매시간

매매가능여부

  • 08:30∼15:30 (정상거래: 매수/매도 주문 가능)
  • 08:30∼08:40, 15:40∼16:00 (장전/장후시간외종가, 매도주문만 가능)
  • 16:00~18:00, (시간외 단일가 매매 불가), 예약매매 불가

※반대매매 실행일 (로스컷 실행일 : 장전 시간외종가매도만 가능)

매매유형: 지정가, 시장가만 가능
※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, IOK, FOK, 예약매매, 스탑로스 등 특수주문 불가

금융거래시간 대출(입금) 08:30 ~ 16:00까지 (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)
이자(출금) 16:00 (전액 출금 방식 / 인출 전 담보율 121% 미만 시 미인출)
부분상환/중도해지(출금) 08:00 ~ 16:00까지 (전액 출금방식, 부족 시 상환 불가)
만기상환(해지) (출금) 08:00 ~ 16:00 (전액 출금 방식)
로스컷(출금) 16:00 (전액/일부 출금 방식)

매수불가/보유불가 종목

  • 금융투자협회 연계신용 모범규준에 근거한 거래불가 종목 (계좌운용규칙 참조)
  • 자본잠식, 횡령/배임, 적자지속, 풍문 또는 시세급변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지정 제한 종목

자동 반대매매(로스컷) 사유 및 시기

자동 반대매매(로스컷) 사유 및 시기
자동 반대매매 사유 자동 반대매매 시기
1

전일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[로스컷 발생 담보비율] 미만이고,
당일 오전 08:45까지 담보비율이 [로스컷 발생 담보비율] 미만인 경우

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
2

대출해지사유 발생(만기경과/기한의 이익상실 등) 후,
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

금융기관 강제해지 실행 이후부터
3

권리락으로 인해 주식의 권리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
지정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

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 오전 동시호가부터
4

거래정지 예정 종목을 보유한 경우

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
5

액면교체(액면병합/액면분할), 감자, 회사의 합병/분할 종목을 기준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

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 오전 동시호가부터
6

관리종목을 보유한 경우

편입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
7

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

정리매매 시작일(주문가격은 최저호가 1원)
8

투자주의환기종목을 보유한 경우

편입 후 즉시
  • 권리락 및 합병/분할, 액면변경,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: 반대매매 실시 1일 전 발송
  • 자동반대매매 사유 3~8의 경우 담보비율, 해당 종목의 보유비중, 장래 입고가 확정된 주식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 및 RMS社(위험관리시스템 제공 업체)의 승인 하에 자동반대매매 유예 가능

최저담보유지비율(로스컷비율)미달로 자동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경우

  • 익일 08:45 전까지 최저유지담보비율(로스컷비율) 이상으로 담보금액을 충당 시, 반대매도 해제
  • 최저담보유지비율(로스컷비율) 미달로 자동반대매매 실행 시, 대출금 전액 상환을 위한 필요수량만큼 매도됩니다.
  • 자동반대매도 실행 후, 현금화된 계좌에 대해서 일정시점에 자동상환이 가능함

현금인출

  • 최초 대출 상품 신청 시, 약정된 출금비율 이상부터 현금출금이 가능함. 단,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계좌운용규칙에 명시된 출금비율 및 인출 제한조건 확인이 필요함.
  • 금융기관별 연장조건이 상이하므로, 계좌운용규칙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대출연장

  • 대출연장 신청 시,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운용규칙에 명시된 약정체결조건 및 연장조건이 충족되어야 연장 가능함
  • 연장이 거절된 경우, 대출 해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 및 인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기관별 연장조건이 상이하므로, 계좌운용규칙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객정보(핸드폰 번호) 변경될 경우

  • 반드시 증권사 및 스탁론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 고객이 직접 모두 변경 요청해야 함.
  • 미 변경 시, SMS 문자, e-mail, 우편물 등을 받지 못할 수 있고, 반송계좌로 지정되어 계좌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.
  • 대출증권계좌의 자산변동에 따른 로스컷 경고 SMS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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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대출받으신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“계좌운용규칙 및 여신거래약정서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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